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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학교로부터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로 낙인찍힐 때

  • 동주
  • 2025-03-23 1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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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학교로부터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로 낙인찍힐 때

피해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학교 측으로부터 “너무 과하다”, “학교 운영에 방해된다”는 식으로 ‘문제성 학부모’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이후 학교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보호 조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의 부당한 대응 기록과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 시 학교 측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재교육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불필요한 낙인과 갈등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돕고, 법무법인 동주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자문과 실질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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