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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교사의 요청으로 ‘가해자 입장도 이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대처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용기 내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상담 담당자가 “가해자도 사정이 있다”,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는 식의 발언을 할 경우,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라는 접근은 교육적이지 않으며, 법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교사의 부적절한 중재 발언을 피해자의 진술서와 상담 기록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교육청에 인권교육 강화 및 해당 교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필요 시 인권위 진정도 병행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이해 강요가 아닌 공감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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