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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행정소송도 가능할까?

  • 동주
  • 2025-04-01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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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행정소송도 가능할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관련 행정소송에서 실제 징계 취소 및 경감 판결을 다수 받아낸 경험이 있어, 전략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로 대응하고 싶다면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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