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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학폭 피해자들이 “나 요즘 웃기는 연습을 해요”,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재미있어야 하잖아요”라고 말한다. 이 말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과도한 자기 희생’이 숨어 있다. 과거에 외면받았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웃긴 사람’이 되려는 건, 정서적 방어기제이자 생존 전략이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바탕에 자리한 자존감 저하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한다. 웃기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조건부 인정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서적 변화와 그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 기록, 가족 진술, 교사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보호조치 및 심리 지원을 요청한다. 나아가 가해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도 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는 ‘웃긴 아이’가 되기 위해 눈물을 감추던 학생들에게 “웃기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네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해 온 학교폭력변호사다. 사람들을 웃기지 않아도, 세상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진짜 보호는 진심을 마주할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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