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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중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강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중재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시합니다. 특히 중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시 교육청에 공식 항의합니다.
중재 합의서 작성 시에는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도록, 법적 문구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중재 자체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합의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중재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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