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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법

  • 동주
  • 2025-05-21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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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했을 경우 대처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의지를 가졌지만 전달 기회를 놓쳤거나 피해자 측에서 거부한 경우, 사과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사과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 아래 진행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가해자 측이 작성한 반성문, 사과 편지, 상담 이수 기록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의 사과 거부 정황과 함께 학폭위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무성의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학폭위 위원 설득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도 반성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비접촉 사과 방식(학교 전달, 제3자 중재 등)을 구성하고, 향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적 대비를 병행합니다. 사과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학교폭력변호사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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